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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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법인46012-27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1996년 초에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구 조세감면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 조세감면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