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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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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882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A법인(비상장)

B법인(비상장)

출자자

비율

출자자

비율

C법인

19%

F법인

49.18%

D법인

40%

G법인

49.18%

기타법인주주

15%

특수관계있는개인3명

1.64%

기타개인(11명)

26%

100%

100%

- B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있는 개인3명은 C,F,G 법인의 임원임

- 특수관계있는 개인3인은 C법인 14.39%, F법인에 5.11%, G법인에 56.86%를 출자하고 있음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