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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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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946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 전환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던 중 특수관계있는 법인(신설법인)에게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건설중인 골프장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공사는 계속 시공하였으나

 - 양수법인의 양수대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대금 회수가 지연되었음.

○ 이 경우 양도대금 잔금지급일부터 입금일까지 지체기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인지 여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