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계산서에 다른 회사의 서류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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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계산서에 다른 회사의 서류가 첨부되어진 경우 무신고 해당 여부법인46012-3035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첨부된 서류중 필수서류인 손익계산서가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수로 다른 회사의 서류가 첨부되어진 경우 또는 결산장업중이던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 다른 서류들과 숫자가 전혀 연결이 안되는 엉뚱한 숫자가 첨부되어졌을 때 이를 법인세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1...26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