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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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담금의 손금삽입여부법인46012-311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액납부액의손금삽입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법인이 동 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여부가 있음에도 동 기간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질의]
동 보험급여액 부담분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 제12조 【보험관계의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보험급여액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