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경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지정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경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136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서 II-1 및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서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귀 질의서 II-3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I]

 항목: 부가가치세

  ※ 협회 수입 현황 도표

수입명

협찬금

영상제작 용역비(EBS등)

기부금

국고지원금

판매수익

(비디오테입)

회비

퍼센트(%)

40%

30.5%

20%

8%

1%

0.5%

번호

1

2

3

4

5

6

   ① 도표 1,3,5,6과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협회 수입에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② 판매수익을 목벅으로 하지 않는(비영리) 출판, 영상제작, 행사 용욕 발주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③ 본 협회 사업자 등록 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II]

 항목: 법인 소득세

  ※ 협회 수입 현황 도표

수입명

협찬금

영상제작 용역비(EBS등)

기부금

국고지원금

판매수익

(비디오테입)

회비

퍼센트(%)

40%

30.5%

20%

8%

1%

0.5%

번호

1

2

3

4

5

6

   ① 본 협회가 일반 기업체와 비교 혜택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② 년말 정산 이월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③ 본 협회가 환경부 등록 비영리 허가 단체로서 기부금에 대해 손비처리 해당 단체인지의 여부

   ○ 협회 사업자 등록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