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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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법인46012-3143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문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