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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상품에 대하여 적금모집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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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유적립식 상품에 대하여 적금모집권비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188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월 적립식부금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금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월 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 권유 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큰기쁨통장”의 종류 및 내용

상호부금의 명칭

종류

계약액(만기지급액)

국민큰기쁨통장

제1종 : 월 적립식

(매월 일정 일에 일정금액 납입)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됨

제2종 : 자유적립식

(월5백만 원 이내에서 1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함

○ 특약내용

제2조(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3조(월 저축금 입금)

① 이 예금의 월 저축금 입금방법은 매월 정해진 날 입금하는 월 적립식과 자유 적립식으로 합니다.

② 자유적립식의 경우 최초 입금액은 10,000원 이상 제한이 없으나 2회 이후 입금은 월 5백만 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 당 행은 1996.09.14부터 상호부금인 “국민큰기쁨통장”을 개발, 수신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자유적립식 상품에 대하여 적금모집권비의 부 적금에 해당 되는지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1호【접대비의 범위】

법인세법 통칙 2-13-9...18의 2 【적금, 보험등의 모집 권수비의 손금산입 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