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등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등을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3224생산일자 1996.11.2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는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 포럼”의 목적사업이 아래와 같은 경우 동 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학술연구 활동 및 출판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불우학생 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기정기부금의 범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