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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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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교육비 등을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224생산일자 1996.11.2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는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 포럼”의 목적사업이 아래와 같은 경우 동 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학술연구 활동 및 출판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불우학생 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기정기부금의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