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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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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의 인력을 파견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347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파견직원이 조합업무에 전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 1996년 02월부터 조합업무를 개시하면서

 - 조합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인력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동 인건비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통칙 2-1-2...9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