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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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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법인46012-3425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여부

 1) 1997.03.01 계약금(10%)

 2) 1997.06.01일 1차 중도금

 3) 1998.06.01일 2차 중도금

 4) 1999.01.01. 건물 완성

 5) 1999.06.01일 3차 중도금

 6) 2000.06.01일 자금청산

 7) 2000.08.01일 소유권 이전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건축물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