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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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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여부
법인46012-3487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