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직원소유휴대폰을 업무에 사용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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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직원소유휴대폰을 업무에 사용시 법인이 부담하는 사용료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3523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