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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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과세연도법인46012-3644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 제정)제2조 및 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2.07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07 최초로 법인을 설립, 사업을 개시하여 1995.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1996.01.01부터 1996.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법인소득 5억초과분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