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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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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과세연도
법인46012-3644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 제정)제2조 및 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2.07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07 최초로 법인을 설립, 사업을 개시하여 1995.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1996.01.01부터 1996.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법인소득 5억초과분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