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월정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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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월정액주차료를 수령시 주차장업에 해당 여부법인46012-3668생산일자 1996.12.30.
AI 요약
요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기시 바라며,2. 질의1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용면적 범위에 대한질의
[질의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규정에서 주업판정 및 건설비계산 계산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기계전기실, 공조실, 중앙감시실등의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상에 사용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 임대사업 사용부분의 면적에 포 함하는지 여부
[질의2]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은 임대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바, 건축물부속지하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임차인에게만 정액(매당5,000원)으로 주차료를 임대료와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 동 지하주차장면적을 나머지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