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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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46012-3685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