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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질의회신
제조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일부를 체육시설업법인에게 임대시 처리
법인46012-381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인 체육시설업용부동산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