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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백화점상품권 ...
질의회신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백화점상품권 구입시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여부
법인46012-389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질의] 접대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백화점상품권 구입시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제2호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새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1) 【접대비지출명세서(1)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