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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법인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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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의 손익의 귀속 시기
법인46012-415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동 분양아파트에 대하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기업회계상은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세무계산상 인도(완성)기준으로 세무조정하여 시니고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제1항 제4호【매출수익의 실현】

 ○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