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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이전 취득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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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12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 특별상각가능 여부
법인46012-428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공유일은 제외)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것)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된 것)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4년도에는 일부자산은 12시간이내 사용하여 일반상각하고 일부자산은 1994.12.30일에 취득함에 따라 일반상각도 하지 아니하고 1995년도에 12시간이상 초과가동한 경우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51조 제1항 제1호【특별상각】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5.03.30 개정전) 제29조 제1항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8조 제1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