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체육시설용부동산을 체육시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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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체육시설용부동산을 체육시설업자에 임대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444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인 체육시설업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