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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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476생산일자 1996.02.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반도체부품을 제조 도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995. 10에 증자를 하고 1995. 12에 반도체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100%출자하여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3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통칙 2-15-10...55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46조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제93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