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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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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제조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시 내용연수
법인46012-540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업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하였을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년수(별표 2)에 의거 6년으로 한다.

(을설)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년수표(별표 3)에 의거 3년으로 한다.

(병설) 연구개발비(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