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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프트웨어가 가구 및 비품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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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가 가구 및 비품에 해당되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57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을로 보아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가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가구 및 비품에 해당되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