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 및 지상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을 함께 매매(분양)하여 잔금청산후에 인도(소유권이전포함)키로 하는 조건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약14억원으로 정하여 1989년 07월에 토지만을 우선 매매계약하고(당시 건물설계 등의 미확정 및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건물의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는 관계로) 그후에(1991년 07월) 건물대금을 약19억원으로 정하고 그 지불조건등에 관한사항을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 매매대금은 1989년 07월부터 1992년 05월에 거쳐 약19억원이 수수됨으로서 약14억원이 미수로 있습니다.
○ 그후 대금지불지연등에 따른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건물신축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되게 되었고, 매수자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인도키로한 당초약정을 어기고 위 수수대금(19억원)으로 토지대금(14억원)이상이 청산되었슴으로 토지만을 소유권이전하여 달라는 청구소송을 하게되어 1994년 08월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토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불할 잔대금을 연25%의 이식포함혀여 지불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불해오지 않음으로서 당사 또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고, 이러던중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세무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별개의 매매로 취급하여 토지대금인 14억원이상 수수시점을 토지양도일로 보아 1994년 12월에 세금을 과세하게됨.)
○ 이에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매하여 건물준공후에 함께 인도키로하는 조건이었고, 토지대금이상이 수수되었지만 매매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면 토지대금도 사실상 청산완료되지 않았다며(위 수수대금 19억원중 13억원은 토지대금이며 나머지 6억원은 건물대금으로, 토지대금미수액 1억원은 매매목적물 인도시에 청산한다는 약정)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1995.04.07. 심일 대구95-21, 1996.01.04. 국심46830-36) 행정소송절차 준비를 하고있던중, 당사 및 매수자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게되어, 당사는 매수자에게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포함)의무를, 매수자는 당사에게 위 잔대금의 지불의무를 지지않게 되었습니다.
○ 위와같은 사유발생(매매계약해제)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되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수가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나. 자산의 양도로 볼수없다면 별도의 이의신청(행정소송등)의 절차없이 관할청(○○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