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공동사업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46012-770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인 범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4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ㆍ공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