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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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97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납부하고 있으며 동기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체부장관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의 비율로 정하여 매년 6월이내 납부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질의] 1995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갑설) 1995년 비용이다
(을설) 1996년 비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