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력교정비용등의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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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력교정비용등의 의료비 공제법인46013-1124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철료 및 시력교정을 위한 비용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치과병원(의원)에서의 보철료 및 안과병원(의원)의 안경과 콘텍트렌즈구입비용(교체비용 포함)을 인체의 일부로 보아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의료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의병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