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 A로부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수한 거주자 B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중도환매 청구시(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유자별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자 A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600,000원, 거주자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400,000원,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가 800,000원인 경우 거주가 A, B 각각에게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여부
<갑설>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안분 차감하여 거주자 A는 기준가격상승액 6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480,000(800,000×(600,000/1,000,000))을 차감한 120,000원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고, 거주자 B는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320,000원(800,000×(400,000/1,000,000))을 차감한 80,000원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됨
<을설>
최종보유자인 거주자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에 대하여만 환매수수료를 차감하여 거주자 A는 기준가격상승액 600,000원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고, 거주자 B는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
나. 법인 A로부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수한 법인 B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중도환매 청구시(법인A가 자기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원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법인 A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600,000원, 법인 B의 보유기간중 기준가격상승액이 400,000원,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가 800,000원인 경우
① 법인B에 귓고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여부
<갑설>
법인B의 환매청구시 동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징구하되 법인B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320,000원(800,000×(400,000/1,000,000)을 차감한 80,000원이 됨
<을설>
법인B의 환매청구시 동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징구하되 법인B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기준가격상승액 400,000원에서 환매수수료 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가 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
② <갑설>이 타당하다면
법인A가 법인B에게 수익증권 매도시 법인A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중 환매수수료 480,000원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절차와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