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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상 부상ㆍ사망 등으로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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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상 부상ㆍ사망 등으로 퇴직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법인46013-1662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회사에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가산금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퇴직가산금 지급내역>

 - 업무상 순직 : 퇴직금지급율의 100%가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 퇴직금지급율의 30%가산

 - 기타 사망 : 기초임금의 3월분~5월분(근속연수에 따라)

<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순직한 경우 및 순직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