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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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2579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 종업원들을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사업양도시 까지 종업원들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 종업원을 양수받은 사업자게에 인계하고 양도한 사업자는 당 업체(양도한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동의 종업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 동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한 양도한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93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