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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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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579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 종업원들을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사업양도시 까지 종업원들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 종업원을 양수받은 사업자게에 인계하고 양도한 사업자는 당 업체(양도한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동의 종업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 동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한 양도한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