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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및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21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주휴수당중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식대가 26,000원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

2) 비과세 월ㆍ년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비과세처리 않은 경우 처리방법 (1995년도의 경우)

3)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는 데 처리방법

4) 세액조견표 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