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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유치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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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비 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유아원

 -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학원

상기 교육시설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교육법시행령 제179조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