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신전화설치직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신전화설치직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여부
법인46013-3256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

 - 질의인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등에서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중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전신전화 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직종에 포함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