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등법인46013-3310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1조의2 규정의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3,4,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근로소득이 있고 기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소수공제가 추가공제 100만원을 배우자는 부녀자공제로 추가공제 50만원과 소득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두자녀중 자녀만 미성년자(20세이하)인 경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 본인과 소득이 없는 모(50세)와 동생 1명(20세이하)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가 추가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맞벌이로 공제대상이 아님) 그리고 20세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부양가족공제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2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