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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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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3501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연도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5.01.03 :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부분)가입

 - 1996.06.15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청약부금부분과 관계없이 구입

 - 1996.06.28 : 청약부금부분의 청약권을 포기하고 부금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음

 - 1996.07월부터 동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