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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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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3580생산일자 1996.12.21.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식비의 월정급여액 포함관련 경과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의 중식비 지급기준 (지급근거: 단체협약) : 87,500원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95년까지의 월정급여기준(중식비중 3만원을 월정급여에서 제외하고,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의 중식비중 3만원까지는 비과세)과

○ 현물로 지원되는 중식비의 경우에는 현금소득으로 환산하여 월정급여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 금년 8월에 근로소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87,500원의 중식비중 5만원의 비과세 소득은 월정급여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