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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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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등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46013-405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표준공제액(연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혐료를 연간 30만원 부담하고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공제로 공제할 금액이 표준공제액(연60만원)에 미달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