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위 “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90년인 경우에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서 대대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여 아래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던 중 1992.7.13 ○○공사로부터 분당 신도시개발로 아래토지를 수용당한 후 1990.08.30 등기접수하고 본인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정부에게 강제로 수용당한 후 최종 토지대금을 1992.07.16 수령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등기 접수일)까지 8년이 안되기 때문에(7년 9개월 보유) 양도세는 비과세 되고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소유기간이 3개월 부족하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 당한 토지에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최종잔금을 1992.07.16 수령하였기때문에 최종잔금 기준으로 양도일을 계산한다면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하여 3개월이 부족하다고 비과세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국가에서 강제로 농지를 수용한 경우(1990.08.30)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최종잔금을 1992.07.16 수령하였으므로 최종잔금 일을 양도 일로 한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990.08.30 이전 양도는 법조항의 미비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토지를 1990.08.30 양도로(등기 접수일) 볼경우 세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