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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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260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10.00 사업시행인가가 난 ○○시 ○○구 ○○ 제1구역 재개발지역 주택을 1994.12.00 구입하였고, 이주가 진행되는 시기여서 재개발 예정 구입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고 구입과 동시에 이주비를 받은 후 1995.02.00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세로 있습니다.
현재(1996.05.00)재개발 사업은 1996.05.09 기공식을 끝내 전체적으로 2-3개월후면 재개발지역 전 주택의 멸실이 이루어 질 것이라 합니다.
새 APT의 입주예정일은 1999.03.00으로 되어 약 만 3년이 못 남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집을 팔고자 하여 이주의 불편함이 있어 이 집을 재개발 APT 입주때까지 구입하여 살다 입주를 전후하여 처분할까 합니다.
[질의1] 사업시행기간중에 있는 재개발 주택 구입후 이주 단계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도 사업시행기간중 주거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재개발 APT 입주 시점을 전후하여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했다 판 주택에 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취득했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면제가 되려면 파는 시점은 입주 전후 1년이내라든지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