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한 후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021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부산시에 두고 삼천포시에 어패류 냉동 및 가공처리하는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던바 상금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6년 4월부터는 삼천포공장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관계가 해약되어 이제까지 수출하던 제품을 임가공(원료는 본사 주관하에 VAT면세로 구입하여 임가공처에 공급함)하여 수출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