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가. 1995.9.25. 총계약금액 365,000,000원인 건물공사계약을 건설회사와 맺고 그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6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나. 그후 1995.11.23.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1.10.에 상기의 계약금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다. 상기의 ①과 ②의 내용을 Time-table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1995.09.25일 | 1995.11.23일 | 1996.01.10일 | 1996.07월중 | |||||||
계약체결 계약금 1억지급 | 사업자등록 | 계약금 1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공사준공검사 예정일 동시에 잔금 지급일 | |||||||
(갑설)
- 상기의 거래는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분할지급조건이므로 최소한 대금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해야 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이 되나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조기환급이 가능함.
(을설)
- 상기의 경우 계약금은 사업자등록 전 지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 후이므로 적어도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함.
[질의 1]
상기와 같은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연 중간지급 조건부용역 제공인지 여부.
[질의 2]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전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급시기 전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나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