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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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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부가46015-1067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인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8, 1994.8.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28, 1994.8.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의 범위 및 납세지 여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이하 생략"에서와 같이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1개월에 한번 본점에서 임대료만 징수하였을 경우 그 임대물건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임대물건소재지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을설)

  -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건설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1년 이상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 이하 같다)"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 사업장은 등기부상에 등록된 지점은 아니므로 본점소재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