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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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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세무서관할의 결정
부가46015-1069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소재 제조회사(주식회사)로서 공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담장 하나를 두고 이웃한 공장부지를 매입하였는바 이 공장은 당사와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속하여 있음.

○ 새로 매입한 장부지와 사이의 담장을 헐고 이를 통합하여 사업장을 확장하려하는바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기타 세무와 관련되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