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사업자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리조트를 관할관청인 ○○세무서에 별도사업장으로 등록시 기환급 (공제)받은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한 불이익
현재까지 ○○리조트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단본부 관할 개포세무서에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고 있는바,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기환급(공제)받은 건설관련 매입부가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미환급(미공제)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나. ○○리조트를 관할관청인 ○○도사업장으로 등륵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 환급 및 정산방법에 대해 다음 이설중 적법한 방법은
(갑설)
- 현재와 같이 본부관할 ○○세무서에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공사종료시 정산
(을설)
-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는 ○○리조트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공사종료시 공사착공이후 ○○세무서 환급분 및 ○○세무서 환급분을 통산하여 정산
다. ○○리조트에 사용될 집기비품 및 기계장치 등 매입과 관련한 부가세매입세액 환급 및 정산방법 관련
○○리조트를 별도사업장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준비를 위한 집기비품 및 기계장치등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거 각각 환급 및 정산을 하고자 할 때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통매입부가세 안분기준을 예정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건설관련 매입부가세와 같이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