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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부산물(골재)을 처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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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중 부산물(골재)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072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6, 1990.10.3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26, 1990.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와 발주자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원석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 또한 면세적용이 된다면, 건설업자가 기성금청구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음

항 목

금 액

비 고

노 무 비

자 재 비

외 주 비

경 비

10,000

40,000

30,000

10,000

VAT 과세

소 계

90,000

무가가치세

원 석 대

9,000

1,000

90,000 × 10%

VAT 면세

합 계

100,000

공사 도급 계약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