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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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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등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94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호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TV, 냉장고, 침대 및 타 생활용품 일체를 구입하여 아파트와 함께 일괄임대계약을 하려 합니다.

○ 이 경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임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