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활용품 등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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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용품 등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094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호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TV, 냉장고, 침대 및 타 생활용품 일체를 구입하여 아파트와 함께 일괄임대계약을 하려 합니다.
○ 이 경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임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