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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05생산일자 1996.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100으로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100으로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관해 질의합니다.

건 축 주

* ○○ 2 동 ○○번지 조○○ (○○○-○○○○)

* ○○ 2 동 ○○번지 박○○ (○○○-○○○○)

* ○○ 2 동 ○○번지 양○○ (○○○-○○○○)

* ○○ 2 동 ○○번지 이○○ (○○○-○○○○)

○ 2이상의 피시를 대지로 하여 시공사와 감리지를 지정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을 시공사가 '96 3월말까지 신청하여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위 건축주 4명의 건축물이 설계도면보다 0.6평(1.98㎡) 총 2.4평 증평으로 사용검사신청이 불가하다는 감리자의 전인으로 이에 대하여 건축주가 설계변경으로 사용검사 및 사용검사필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시공사주와 감리자의 설계와 감리의 과오에 대한 건축주의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 0.6평(1.98㎡)증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되었을때 취득세와 등록세등 세율적용문제

○ 국민주택규모 이상 되었을때 부가가치세 중과세 여부와 세율적용문제

○ 건축물 허용오차는 건폐물이나 용적율에 있어 몇 %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각 세대별 0.6평 (1.98㎡)허용오차 한계의 초과여부

○ 위 4명의 건축주는 영세하여 건축비 부담 때문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을 점유키로 하고 시공사주가 잔여 6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시공사주와 계약하여 건축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이들 건축주가 사용검사필증이나 등기등록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