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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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109생산일자 1996.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독일문화원에서는 한독 양국의 문화교류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독일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주한독일대사관의 문화원입니다.
○ 당 문화원의 모든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독일 정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도 독일문화원 본부에서 직접 송금받아 집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 문화원이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가관으로 간주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