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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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여부부가46015-1128생산일자 1996.06.1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부가22601-389,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407, 1991.09.16 ※ 부가22601-389, 1988.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이 사업양수도 계약서없이 타인에 양도하였고 이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매매와 무관하게 동일인이며 임태차계약서가 매매당사자간에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 그러나, 건물양도자는 거래발생일로부터 약 02월 후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건물양수인은 약 06월 후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양수도 계약이 없었습니다.
[질의]
○ 이 경우에도 동 부동산매매에 따른 거래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세법제6조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세과세 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